중국에 자동 운전 자동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 과학 기술원(KAIST)교수가 구속 기소됐다.대전 지방 검찰청은 14일”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 기술 보호 법)”,”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 경쟁 방지 법)”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A교수를 재판에 넘겼다.A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해외 고급 인력 유치 계획에 의거하여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동 운전 차의 핵심 기술 연구 자료를 중국의 대학 연구원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자동 운전 차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더 관련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유출 기술이 자동 운전 차 상용화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 간 라이더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데 쓰이고, 국제 표준 채택 때 경제적 가치를 가진 중요한 기술로 봤다. A씨는 관리하는 대학 부속 센터 운영비 약 1억 9000만원을 빼돌리고 해외 파견·겸직 근무 승인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 허위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산업 기술 보호 법, 부정 경쟁 방지 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4일 A교수를 구속 기소했다”로 “특허 범죄 중점 검찰청인 대전 지검은 향후도 지식 재산권 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이라고 말했다.KAIST는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국가 지정 기술 보호와 연구 보안 강화 때문에 교원의 해외 파견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 시스템도 보완키로 했다. 또 연구 보안 심의 위원회의 별도 구성과 연구 책임자 대상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나라가 정한 핵심 기술 관련 연구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KAIST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향후 구성원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서 동일 사건 재발 방지에 노력한다”이라며”얼마 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가지 관련 규정과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사후 조치를 무거운 마음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이라고 밝혔다.